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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62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54-912-0633

1. 적용지역 및 식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로서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이하 “이탈리아 당국”)이 대한민국(“이하 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화물의 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 지정

가.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등록된 수출과수원(Production unit 포함)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 목록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에 통보되어야 한다.

4.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 유지

이탈리아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수출과수원에서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예찰 이행 및 병해충 발생 시 적절한 방제가 취해지도록 조치한다.

5. 수출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가.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

(1) 이탈리아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가)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

(나)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 여부(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

(다)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여부

(라)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방지 여부

(2) 이탈리아 당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가 상기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이탈리아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

(2)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 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이탈리아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6.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한·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이하 “양국검역관”)의 공동 감시·감독 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2의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표 1]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지중해과실파리 대상 저온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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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검역 및 저온 처리되거나/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

양국 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대해서는 육안표적검역한다.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동 화물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가.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1) 양국 검역관은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

(가)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나)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검역 및 처분단위(롯트)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실에서 함께 처리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이탈리아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출은 잠정 중단된다.

(다) 한국의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

(2)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가 종료된 후 해당 저온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되었음”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

(3) 선박화물의 경우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나. 수송 중 저온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

(1)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

(가)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역한다.

(나)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

(2)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 예정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

(3) 선박화물의 경우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8. 수입검역

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QI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와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증명서의 첨부 및 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특히, 이탈리아 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저온처리 되었는지 여부

나. QIA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검역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특히, 저온저장 후에 병징이 발견되는 Phialophora malorum(진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한다.

(3)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다. 수입검역 결과에 대한 양국 간 협의

(1)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어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키위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9.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가. 한국 QIA는 식물검역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 대해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나. 이탈리아 당국은 QIA에게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QI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2) 당해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 위치 및 수출 선적항

다.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QI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QI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이탈리아 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QI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양국 검역관은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저온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1) 수입허용 후 최초 2년간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1년 동안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검역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 QI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QIA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 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이탈리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마. QIA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탈리아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QIA 식물검역관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과정을 확인한다.

동 수입요건은 시행 후 최초 3년간 적용된 이후에 이탈리아 당국과 QIA 식물검역부간 협의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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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1호, 2012.4.12.)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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