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허청장의 승인에 의한 특허심판원특수관인(이하 "특수관인"이라 하고, "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9.]
특수관인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6. 25., 2010.6.29.]
① 특수관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특수관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고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특수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한다.
1. 심판청구사실증명
2. 심결문등본송달증명
3. 심결확정증명
① 특수관인은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둔다.
②특수관인은 관수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08. 6. 25.]
① 특수관인의 관수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은 특허심판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책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08. 6. 25.]
②특수관인의 관수책임자는 서울사무소 직원 중 1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8. 6. 25.]
① 특수관인은 관인보관함 또는 특허청 전산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 중 관인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②특수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수책임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관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화재·전쟁·기타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인보관함 또는 전자관인파일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④전산운영담당관은 특허청 전산기 내의 전자관인 인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25.]
① 제4조에서 정하는 심판관련 증명이 서울사무소에 신청되었을 경우, 심판관련 증명서류에 특수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8. 6. 25.]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④서울사무소 및 심판정책과의 증명발급 담당자는 증명발급에 관한 신청 서류·결재 서류 및 FAX 사본을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08. 6. 25.]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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