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출장의 중복성, 동일 지역·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담당부서장(지원과장)이 출장의 중복성, 동일 지역·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신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과(감사계장)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기타 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 전파계획과장, 전파운용팀장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계장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여행경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담당자가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여행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별표 2 참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여행 전에 별표 2의 국외여행자 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국외여행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제출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과·팀 및 지방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제도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본소 지원과장(소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과·팀 및 지방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본소 지원과장(소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소는 각 과·팀별로 관용여권을 외교통상부에 신청하고, 지방관서는 본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되, 여권발급대장은 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정부 항공운송 의뢰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 따라 가급적 자국적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 지원과에서 정부항공운송의뢰서를 발급받아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본 지침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 및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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