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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4.6.26.] [특허청훈령 제772호, 2014.6.26., 일부개정]
특허청(창조행정담당관), 042-481-5053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허청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위원의 잔임기간 동안 당해 직무를 대행한다.

⑤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

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특허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책분과위원회

2. 재정사업분과위원회

3. 기관역량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

1. 주요정책분과위원회 : 창조행정담당관

2. 재정사업분과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3. 기관역량분과위원회 : 창조행정담당관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분과위원장)이 위원회(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위원회(분과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장(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1. 평가업무 총괄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2. 평가업무 지원부서

가. 주요정책 : 창조행정담당관

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

다. 기관역량 : 창조행정담당관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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