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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우수강사 및 교재심의 운영지침

우수강사 및 교재심의 운영지침

[시행 2006.6.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예규 제1호, 2006.6.16., 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1

1-1 우수강사 D/B활용율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구성하여 우수강사선정 및 교재에 대한 심의(review)를 하도록 한다.

1-2 심의회는 교육기획과장,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 전임교수요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우수강사 선정심의방법

2-1 코스담당자는 매 과정설계 전에 우수강사 D/B활용률(KPI)의 충분한 달성이 가능한지를 사전 점검하고, 우수강사 활용률을 KPI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수강사 Pool을 확충하도록 한다.

2-2 이를 위해 우수강사 후보자를 확보하고, 후보자에 대한 개인 이력 및 관련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우수강사 선정을 심의토록 한다.

2-3 심의 대상 후보자는 연수원 강의 실적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실적이 없는 강사는 과정 종료 후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2-5에 의한 년 초 우수강사 자격 심의에서 탈락한 강사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2-4 심의회는 후보자의 개인이력, 전문인력, 강의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수강사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5 우수강사 선정심의 결과는 원장에 보고 및 결재를 득하고, 선정된 우수강사는 우수강사 D/B에 등재하여 관리·활용한다.

2-6 기획총괄담당은 선정된 우수강사에 대해 매년 초 우수강사자격 지속 여부를 심의회에 의뢰하여 심의케 한다.

3. 교재심의 방법

3-1 코스담당자는 과정시작 10일 전까지 강의에 사용될 교재 또는 강의원고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교재로서의 적절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한다.

3-2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내에 강의원고를 심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은 물론 강의가 시작된 이후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회에 제출하여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한다.

3-3 심의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수정토록 하고, 교재내용이 강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등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작성 또는 보완토록 한다.

3-4 심의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보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한다.

3-5 사후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재로 결정된 경우는 그 내용을 강사에게 통지하여 추후 강의에 참고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 다음 강사선정 시 반영토록 한다.

4. 교재심의 예외

4-1 연수원의 표준교재와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2회 이상 운영되는 교과과정 중 강사와 교재가 동일한 경우는 교재 심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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