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통계청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통계청 업무포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이 지침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포털(Ubiquitous Statistics, 이하 ‘UBIS’ 라 한다)"이란 통계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 등을 전산망으로 통합·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1.8.4>
2. "전자우편"이란 UBIS 사용자 간에 편지·문서·파일 등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고 받는 기능을 말한다.
3. "전자게시판"이란 UBIS 내에 전자적으로 구현한 게시판을 말한다.
4. "메신저"란 UBIS 내에서 실시간으로 간단한 쪽지, 채팅 등을 전산망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5. "시스템연계"란 UBIS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개별 정보시스템에 추가 인증절차 없이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성과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통계청 내·외부에서 운영 서비스하고 있는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말한다.
7. "인력관리시스템"이란 무기계약근로자 등 온-나라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용자 정보관리 및 임시조사원 채용관리, 연가 및 출장 등 복무관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조사원의 통계조사검증관리를 위하여 통계청 내부에서 운영 서비스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1.8.4>
① 통계정보국장은 UBI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화기회과 내 정보서비스팀장은 UBIS 운영·관리 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3.4.2>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및 조직정보를 관리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이용자는 인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 및 조직정보의 등록, 삭제, 수정 등 온-나라시스템 및 인력관리시스템의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즉시 UBIS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력관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삭제, 수정 등 정보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 및 조직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관리자는 각 부서에서 UBIS에 메뉴 개설 등 새로운 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 실효성 및 시스템 용량 등을 검토하여 연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BIS와 연계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연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변경된 정보가 UBIS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계정은 온-나라시스템에서 등록한 계정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용자 계정은 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계정으로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퇴직 등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갱신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사용자가 있을 경우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에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모든 문서 및 정보는 이용자별 접근권한을 지정하여 무자격자의 열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접근권한을 제한함에 있어 전자게시판, 전자문서 및 전자정보의 이용범위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스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이용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2.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3.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5.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① UBIS에서 전자우편은 30일간 보관한다.
② 전자우편을 보관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전자게시판은 게시물의 성격 및 이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관리자가 구성하되, 게시판별 게시물의 관리는 게시책임관이 한다. 이 경우 게시판별 게시사항 및 게시책임관은 [별표1]과 같다.
② 게시판에 게시 또는 수정 게시할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게시책임관은 즉시 해당 게시판에 게시 또는 수정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게시판 개폐에 관한 의견을 [별표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시스템관리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개설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부당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정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게시책임관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게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게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21일로 한다.
① 시스템관리자는 모든 이용자가 메신저를 활용하여 최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용자는 가능한 한 업무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 내에서 운영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의 범위 및 관리책임관은 [별표3]과 같다.
② 모든 이용자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결과를 자원을 신청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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