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92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노사협력관, 정책기획관, 제도정책관, 자치제도기획관 등 4명으로 한다.
?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단, 중점관리과제로 실국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과제에 한한다)
3.조정협의회의 의장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
4.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협의회의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협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일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대표자가 참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조정협의회 의장의 선임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조정협의회는 당해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조정협의회는 당해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조정협의회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갈등에 대한 개요,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갈등예상 쟁점 등 갈등영향분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조정협의회는 당해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조정협의회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등관리조정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조정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조정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성명
3.회의내용
4.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심의위원회 및 조정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국 또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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