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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세청 정기보고 및 지정협조 시행세칙

국세청 정기보고 및 지정협조 시행세칙

[시행 2009.8.24.] [국세청훈령 제1770호, 2009.8.24., 제정]
정책조정담당관, 02-397-1047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및 영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가. 국세청이 세무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지방국세청, 세무서,지서(이하 "국세청소속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보고

나. 국세청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받는 보고

2. 지정협조

가.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업무협조

나. 국세청소속기관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업무협조

① 국세청 자체보고통제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 자체보고통제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③ 세무서 자체보고통제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지서가 설치되어 있는 세무서는 지서에 세무서의 분임자체보고통제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임자체통제관은 지서장으로 한다.

⑤ 분임보고통제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서 보고통제업무의 임무를 분담하게 한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훈령으로 지정하는 정기보고의 목록은[별표1]과 같다.

국세청과 국세청소속기관에 두는 협조통제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통제관 또는 분임보고통제관이 이를 겸임한다.

영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훈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목록은[별표2]와 같다.

제6조 [별표2]의 지정협조목록에 명시된 처리기간을 동일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 행정기관에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국세청보고통제관은 국세청소속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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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국세청정기보고및지정협조시행세칙 훈령(국세청훈령 제1153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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