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11.05)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평가원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료기기심사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독성평가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추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수행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⑥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 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 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11.05)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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