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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시행 2007.10.16.] [외교통상부훈령 제102호, 2007.10.16., 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4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NGO 지원사업 등 인력파견을 요하는 사업(이하 "인력파견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①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은 금지하며, 여행 금지국가 또는 지역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사전 허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 파견 및 NGO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여타 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인력파견사업 시행도중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① 협력단 총재는 인력파견사업 시행시 위기관리지침서와 위험국가 현지활동 지침서 등 파견인력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력파견전에 이를 교육한다.

② 협력단 총재는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파견기간,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

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

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

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

② 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협력단 총재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세부 시행지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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