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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181호, 2014.7.24.,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변인), 044-200-3095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청 홈페이지"라 함은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건설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건설청 대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부홈페이지"라 함은 각 부서에서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주소(URL)와는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건설청 홈페이지 및 부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4. "홈페이지운영"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5. "이용자입력사항"이라 함은 외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일체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총괄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대변인이 맡는다.

② 건설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대변인실의 온라인 담당사무관이, 부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리관은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① 관리관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건설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의 홈페이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연도의 건설청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구축·폐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확충 및 축소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운영인력 확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현황분석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간의 연결, 통·폐합 및 관련 시스템에 관한 사항

9. 홈페이지 자료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관리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부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코너별로 관리책임부서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운영회의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정책의 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리관이 부의 하는 사항

②회의는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책임자 및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행정서비스의 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 보장, 건설청 및 정부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 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연락처(부서 또는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6.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로 구축하여야 한다.

7. 타 홈페이지 내용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중복개발을 지양하여야 한다.

8. 타 홈페이지와의 자료공유 및 연계를 통해 기구축된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

10. 도메인명은 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도메인명도 사용할 수 있다.

11. 기술의 최신동향과 성숙도, 이용자들의 환경과 기술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정부 및 국제적 정책방향, 일반이용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3. 홈페이지 개통과 서비스 개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훈령 제99호) 제 4조의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14.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훈령 제99호) 제 10조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① 관리관은 각 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의 역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실효성, 시스템 용량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시스템의 역을 제공 또는 해지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서비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관련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유지보수사이트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책임자·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책임자·관리자은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의뢰 부서의 장은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책임자 및 관리자는 사전에 폐지 및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 당해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프로그램 개발사항, 접속자 분석, 이용현황 및 자료활용, 일반이용자 요구사항 등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건설청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운영현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각 팀에 배부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자 및 관리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각 부서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건설청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업무지원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주요정책의 변경, 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지, 공고사항 등의 게시판

2. 주요 정책과제 코너

3. 토론방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게시판

4. 설문조사

5. 기타 코너별 게시판 활용

② 홈페이지에 게시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료를 게시하기 전에 자료제공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등에 대해 관리관의 심의절차를 거친다. 단, 단순자료의 경우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기관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코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정해진 자료 이외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갱신 부서에서 직접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자료갱신 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사전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소관분야의 새로운 공개정보 발생시 해당 홈페이지에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기술·인력으로써 입력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입력 부서의 장에게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입력상태·갱신·삭제·추가입력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입력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자료입력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정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청 홈페이지의 콘텐츠 중에서 "자주하는질문답변(FAQ)"과 "질의응답(Q&A)" 등 게시판은 홍보기획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는 책임자의 조정 또는 안내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④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등 부서별 실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가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결과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질의상담 대상업무는 건설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한하며, 일반질의는 7일, 령해석을 요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②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재된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1.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저속한 표현

2.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등에 대한 선전

3.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4.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③인터넷홈페이지 관리관은 이러한 삭제한 사유를 통지 및 공지할 필요가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관련한 처리사항 및 입력사항은 1개월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광고성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건설청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2.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

3.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화일 현황

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

5.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6.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⑤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제공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도 있다.

⑥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실무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자료변경 등 자료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 및 보관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관련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공개용 웹서버는 침입차단시스템 외부에 설치하여 내부망의 전산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 공개용 웹서버는 웹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프로그램 등 공개용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의 취약점 또는 무결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원래의 내용과 상이(相異)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리플릿, 간행물, 보도자료 등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한다.

건설청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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