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림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기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정기(正旗)와 약기(略旗)로 구분한다.
① 정기(正旗)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한다.
1. 산림청장 집무실
2. 각 급 기관장 집무실
3. 공식적인 의전행사
4. 기타 각 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약기(略旗)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옥외 게양용
2. 액자용
① 산림청기의 깃면은 가로와 세로를 3대 2의 비율로 하여 가로 135cm 세로 90cm를 기본으로 제작하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②정기(正旗)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1. 재질은 녹색 계열(수박색)의 우단을 사용한다.
2. 금실은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한다.
3. 산림청 심벌마크와 기관명은 자수로 처리하되 심벌마크는「산림청 이미지 개발 기본지침서」상의 지정색으로, 기관명은 은사로 각각 처리한다.
4. 정기(正旗)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③약기(略旗)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1. 재질은 백색천(합성섬유)을 사용한다.
2. 산림청 심벌마크와 기관명은 본염처리하여 사용한다.
3. 약기(略旗)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산림청기의 깃봉 및 깃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기(正旗)의 깃대는 지름 2.5cm, 길이 190cm의 은백색으로 한다.
① 국기와 함께 산림청기를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②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산림청기를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에 산림청기, 국기의 왼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③산림청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산림청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국기의 관리방법 및 게양시간를 따른다.
산림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은 정기(正旗)에 한해 산림청 명칭 대신 소속기관명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심벌마크가 있는 기관은 자체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제작한 기를 산림청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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