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라. 국군기무사령부
5.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이 지침은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본부세관 및 4급 기관장인 세관은 세관운영(담당) 과장, 5급 기관장인 세관의 경우 세관운영(담당) 주무
② 각급 기관장은 방첩담당관이 파견 및 휴직 등 장기적으로 부재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정한 자가 전출, 면직, 직위 해제된 후 동일자로 결원을 보충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그 직무 대리자를 방첩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에 열거된 특정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수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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