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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재외공무원 행동지침

재외공무원 행동지침

[시행 2013.12.9.] [외교부훈령 제13호, 2013.12.9., 폐지제정]
외교부(감사담당관), 02-2100-7891

1. 목적 및 적용대상

①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사적 행동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중인 자,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국외 비정부기구 국외 민간기관등에 파견된 자도 이 지침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2. 재외공무원의 기본자세

① 재외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대외적 이익 신장과 국위선양, 주재국민과의 우호.친선 증진,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및 우리 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근무지에서 본인의 공식적인 역할이나 책임과 관계없이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공무 수행중 뿐만 아니라 사적 행동시에도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식되어 국가의 명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최고의 인격자로서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분야에 걸쳐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사적 행동도 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공무수행에 있어 법령, 지시, 국제법 및 국제관례를 준수함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여 재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무원은 동료와 상하관계에 있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여 민주적이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⑤ 재외공무원은 주재지의 사정에 정통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① 재외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정부와 현지 공관장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외교부 및 공관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재외공무원은 은행구좌, 현금거래, 차량구입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주재국의 법령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그 자신이나 그 가족 구성원이 경미한 교통위반을 제외한 법률위반의 경우 또는 현지 법집행 당국으로부터 법집행 관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공관장은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은 또한 임지를 떠나기 전에 임지에서 발생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 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이나 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공무수행

① 재외공무원은 성실, 공정,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 업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 공정하고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보고와 건의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야 하며, 상관 및 국민 대중을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공금을 비롯한 정부의 자원을 적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공자원을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재외공무원은 업무중 보안을 전제로 지득한 정보를 공식 허가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공적인 정보요청에 대해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⑥ 재외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가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재국 문화에 대한 이해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의 문화와 관습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근무지의 법규와 관습을 존중하여야 하며 현지 법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국외로의 반출 또는 이를 위한 주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외공무원은 현지 채용인을 포함한 근무지 동료들과 공관 방문자, 가사보조원등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종, 성별, 종교, 결혼여부, 피부색깔, 연령 또는 다른 어떤 유사한 근거로 이들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6. 외교 및 영사 특권.면제

① 외교 및 영사 특권.면제는 재외공무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무이외의 상업적 또는 개인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특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면세로 구입한 물건은 자신 및 그 가족만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권이 없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재외공무원은 세금 또는 검사 면제를 위하여 외교관 번호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 특권이 없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가족 구성원이 개인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무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외교 및 영사 특권, 면제를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외교부장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사적이익 추구 금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되며 공무보다는 사익을 앞세우거나 공무와 사익이 상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재외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나 공직자로서의 신분 또는 권한을 자신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금전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판단이나 정직성에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어떤 종류의 선물이나 이익 또는 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재외공무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의 업무 및 권한과 관련되어 제공된 선물이나 다른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으나 소정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8. 사적행동 유의

① 재외공무원의 일과시간외 행동에 관해서 외교부는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사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도 공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품위나 국가 및 공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특히 도박, 사행성 오락, 투기 행위나 과다한 음주에 탐닉해서는 안되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흡입하거나 사회통념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는 이성관계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재외공무원은 위에 기술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공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공관장은 해당 직원의 개인비밀 보호에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가사보조원이나 현지 채용인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9. 가족관리

① 재외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은 사인으로서 본 지침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외공무원 가족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으로 인해 그들의 행위가 재외공무원의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행능력 또는 명예, 나아가서는 공관 및 국가의 명예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지침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공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국가 및 공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가족구성원이 위8 ②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장은 당해 공무원의 보직 변경이나 근무 종료여부를 검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행위만으로 당해 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10. 재외동포와의 관계

① 재외공무원은 재외동포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영사업무 담당직원은 제반 영사업무 규정을 숙지하여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 및 영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과 그 가족은 재외동포 사회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사회의 구성원들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특정 재외동포나 동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게 개입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 본 지침의 시행

① 재외공무원은 본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타 직원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관장 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근거가 없거나 허위 또는 타인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고는 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외교부는 양심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이를 조사하는 공직자의 직업적 및 여타 이해관계를 보호한다. 또한 양심적인 보고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법적 조치로부터도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공직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③ 본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종전의 외교통상부훈령 제13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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