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기획재정부 법령사무처리규정

기획재정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시행 2016.3.30.] [기획재정부훈령 제296호, 2016.3.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①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기획재정부 내 예산실, 세제실, 공공정책국 등 관련 실·국 : 예산, 세제 및 공공기관 등 다른 실·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행정자치부 :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다.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

라.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마.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법률안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법률안 주무부서는 법제처 제출기한의 5일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하는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전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당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부서가 법령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 협의·입법(행정)예고·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 승인신청"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일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안

나. 제정·전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초자료 및 세부자료, 법령안

2. 통계청 :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3.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이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법령안

4. 행정자치부 : 제정되는 서식의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되는 서식의 승인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

가. 승인신청 서식 목록

나. 서식 초안 등

②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무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일의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안 공고문

2. 법령안

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주무부서는 법령안 제·개정시 입법·행정예고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규제심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제1항의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설·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 조문별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행정예고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④ 주무부서는 규제영향(비용)분석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가 의뢰된 경우 주무부서, 비용·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분석 TF를 구성하고, 심사 의뢰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비용분석 TF의 검토를 거친 후 이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⑥ 주무부서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서는 제5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받아야한다.

⑧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공청회, 입법·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법령안의 신설·강화규제안 등에 대하여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심사안 및 심사결과,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등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고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를 의뢰한다.

⑩ 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된 고시 등 행정규칙의 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과 동시에 행정규칙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확인, 서류제출 및 규제심사 의뢰 등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하며, 제10항에 따른 법제처 심사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한다.

주무부서가 법령안의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 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소요추계서(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8.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

9.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에 따른 법령안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법령안이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등에 제출된 때에는 주무부서에서는 이송일자, 법령안 수정유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정된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주무부서는 이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주무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하며,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필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 고시·훈령 등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내부결재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①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관련 사항이나 각 법령 중 벌칙관련 사항은 법무부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 소관 송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인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고문변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 자문료 월 20만원

2. 자문건별 자문료는 30만원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1시간 이하인 경우 10만 원

나.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인 경우 20만 원

다. 3시간 초과인 경우 30만 원

3.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얻거나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고, 자문 결과 및 사건 위임과 관련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2.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실적·만족도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4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소관 송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위뢰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다.

타 부처로부터 법령안(조약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과의 의견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회신토록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기획재정부의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에 따라 상사에게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에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소관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의 위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

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경쟁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

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