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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15.1.21.] [기획재정부훈령 제224호, 2015.1.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 044-215-2333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실·국(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국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의 정보공개운영 및 제도개선·지도·감독 등, 총괄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각 실국의 주무과장은 소관 실·국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각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필요시 수정·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전정보공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실·국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보완할 필요시에는 운영지원과에 요청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자료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실·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정부위원으로 3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인사과장, 심의회 상정과장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역할을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6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① 운영지원과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된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의 교부에 의한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연 1회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점검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30%감면할 수 있으며, 단 A4용지 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와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③수수료 납부 방법은 산정한 금액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으로 하되정부수입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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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재정경제부훈령 136호 2005.8.25.)은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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