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2>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승 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
2. 중·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행사인력수송
3. 대형승합 : 직원 출·퇴근 및 행사인력수송
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5. 앰브란스 : 사체운구수송,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① 차량은 행정지원과(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집중관리한다. <개정 2013.11.18>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소정의 정비점검을 실시 확인하며 적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이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 후임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운행 중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중의 관리책임은 제1차적으로 운전원이 지고, 제2차적으로 탑승자가 진다.
⑦ 운전원은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⑧ 차량운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사건, 사고 등)은 운전자 각자가 책임지며 보상한다.
⑨ 차량관리부서장은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2>
⑩ 운전원의 효율적 관리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운행경력과 수리 등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관리담당은 차량반장을 운전원중에서 지정하여 차량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⑪ 차량반장은 운전원 및 차량에 대한 관리담당 또는 차량관리 대행자로서 각 부서의 차량배차신청에 따른 운전원과 차량지정, 차량수리, 유류지급 등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차량반장은 책임하에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월간점검과 중복시에는 월간점검으로 갈음한다.
② 차량관리 담당은 부서장 책임하에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결과 불량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차량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 정비토록 한다.
①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보유차량은 감정관할지역에 대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18>
② 관할운행 이외지역에 대한 차량배차 신청의 경우에는 요구부서에서 해당부서장의 출장승인을 받은 후 배차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한다.
차량의 운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차신청
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부서장이 차량관리 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운행코자할 경우에는 정당직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2>
2. 운행허가
가. 차량관리부서장은 운행목적, 운행지역,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운행 허가를 하고,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2>
나. 차량관리부서장은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 일상업무 수행보다는 사고현장 출장감정, 사체운구수송, 감정물 운송 등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운행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지역이나 목적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차량사용자는 차량운행 종료시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케 하고 날인한 다음 운전원이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와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토록 한다. <개정 2007.5.22>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차량 배차시에는 열쇠 인수·인계 내역을 공용차량 열쇠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4>
①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 배차시 이미 지급된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 거리계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2>
③ 차량 운전원은 배차당일 유류를 지급받았을 경우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2>
① 차량은 청사 내 지정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1. 4>
② 운전원은 운전에 대비하여 대기실 또는 소속부서에 항시 대기하여야하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2>
③ 정당직은 야간 및 공휴일에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차량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2>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
6.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세부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일일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8. 공용차량 열쇠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3. 1. 4>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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