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민사·행정사건 등)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착수금, 승소사례금)는 수임변호사와의 사건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실·국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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