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

[시행 2012.10.1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82호, 2012.10.18.,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22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제 148조 및 시행규칙 125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 14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은 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 71호 서식의 대비시험 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채취를 공동으로 확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비시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봉인된 해당 종자의 시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법 제 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의 대상종자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1.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보호 품종의 종자

2.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① 대비시험신청서는 재배시험과장이 접수한다.

②재배시험과장은 대비시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대비시험 신청서류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제출종자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밀봉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대비시험 신청 품종의 종자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종

③재배시험과장은 대비시험 신청 및 종자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접수할 수 있다.

① 재배시험과장은 대비시험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통보한다.

1. 오기가 있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대비시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②재배시험과장은 보정통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만일 무효로 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배시험과장은 접수된 대비시험 신청에 대해 재배시험과 및 지원의 적절한 대비시험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대비시험 담당자는 대비시험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전화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②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대비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나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대비시험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재배시험담당자는 대비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대비시험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대비시험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유전자분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품종

가. 분쟁종자

나. 대비종자(국립종자원 보관종자)

※ 국립종자원 예규 제43호(종자보관관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5년 단기보관 대상종자)의 종자 중 보관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자는 다시 제출받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다. 참고품종(시중 유통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 시험장소

가. 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 종자원 재배시험 포장 또는 위탁재배가 가능한 외부 포장

나.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등의 경우 국립종자원 실험실

3. 대비시험 대상과 방법

대비시험의 대상과 방법은 대비시험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고시 제2011-177호)」 또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예규 제59호)」이나 "작물별 특성 조사요령" 등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비시험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비시험을 실시한다

1. 대비시험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대비시험을 실시 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비시험담당자는 분쟁종자와 대비종자 및 기타 참고종자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특성조사시기 및 방법은 식물신품종심사기준 및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해당되는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4. 종자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5. 재배시험과장은 대비시험이 신청 당해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해(작기)에 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6. 재배시험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코자 할 때 제출종자의 잔량이 부족하여 대비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7. 재배시험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대비시험의 재배현황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②대비시험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계획에 따라 대비시험을 실시한다.

대비시험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포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대비시험 담당자는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대비시험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재배시험과장은 대비시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험결과 통보시 대비시험 종료 후 잔량의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분방법을 알려주도록 통보한다.

③신청인으로부터 동 종자에 대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는 폐기 처분토록 한다.

부칙

Top

 가.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간)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