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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0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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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54조, 제56조 등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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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2)「국가회계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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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 등을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는 기준을 말한다.

(2) "복식부기"란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4) "행정형 회계"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5) "사업형 회계"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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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1) 재무제표는「국가회계법」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2)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6. (재무제표의 목적) (1)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나)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다)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7.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1)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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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상태표의 정의 및 기본구조)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9.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1)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2)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10. (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2)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나)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다)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마)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바)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11. (부채의 정의와 구분)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나)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라)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12.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2) 순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13.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4.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15.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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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국가회계실체별로 구성을 달리한다.

(1)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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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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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프로그램수익) (1)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한다.

(2)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

(나) 연금수익

(다) 보험 및 보증수익

(라)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18. (재정운영순원가) (1)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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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2)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3) 관리운영비는 다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인건비: 급여 및 퇴직급여

(나) 경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4) 행정형 회계의 관리운영비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5) 사업형 회계의 관리운영비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한다.

20.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평가손실

(나) 자산감액손실

(다) 자산처분손실

(라) 이자비용

(마) 기타비용 등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21. (비배분수익) (1)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2)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이자수익

(나) 평가이익

(다) 감액손실환입

(라) 자산처분이익 등

(3) (2)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23. (비교환수익 등) (1)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및 제재금 등의 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의미한다.

(2)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의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문단26에 따라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조달 및 이전으로 표시한다.

(나)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을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다) 중앙관서의 경우 소관 사업형 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 등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3) 비교환수익 등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부담금수익

(나) 제재금수익

(다) 사회보험수익

(라) 채무면제이익

(마) 기타비교환수익

(바) 기타재원조달및이전

중앙관서 또는 국가의 재정운영표

24.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

(2)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5. (국가의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다음와 같이 표시한다.

(가)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재정운영순원가는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26. (순자산변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변동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7.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8. (재정운영결과)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를 말한다.

29.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가) 국고수입

(나) 부담금수익

(다) 제재금수익

(라) 기타비교환수익

(마) 무상이전수입

(바) 채무면제이익

(사)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 이전

(가) 국고이전지출

(나) 무상이전지출

(다) 기타재원이전

30.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이익

(5)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6) 기타순자산의증감

31. (주석)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각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다음을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국세징수활동표

33. (국세징수활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 및 관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한 "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나타내는 필수보충정보를 말한다.

(2)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국세수익 인식에 따른 순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국세수익”과 현금 수납액의 국고이전 등에 의한 감소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4. (국세수익) 국세수익은 국세수익 발생금액에서 미수국세의 대손상각비를 차감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국세수익 발생금액은 발생주의에 의한 해당 국세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미수국세에 대한 대손상각비 설정액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을 의미한다.

35. (처분) 처분은 국고이전지출에 타회계이전, 물납이전, 대손충당금 증감을 가산하고, 미수국세의 증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고이전지출은 국세수익 중 현금수취분을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키는 금액으로 총현금수입에서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타회계이전은 국세징수 이후 국고금회계 외의 타회계로 이전하는 금액으로 농특세이전지출과 주세이전지출 등이 있다.

(3) 물납이전은 국세를 물납으로 징수하여 물납된 자산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이전한 금액을 말한다.

(4) 미수국세의 증감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과 실수납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기말과 당기말의 미수국세와 대손충당금의 차이금액 등을 말한다.

36. (국세징수활동표의 작성 주체)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관서가 작성하며, 중앙관서는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인 필수보충정보로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한다.

37. (국세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표시) 중앙관서의 국세징수활동표를 통합하고 국세수익 및 미수국세와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국가의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38.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을 말한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장·단기 금융상품

(3) 단기투자증권

(4) 장기투자증권

(5) 장·단기 미수채권

(6) 장·단기 대여금

(7) 일반유형자산

(8) 사회기반시설

(9) 무형자산

(10) 국채 및 공채

(11) 차입금

(12) 출연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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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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