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중앙관세분석소와 세관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시설, 분석장비·시약 · 시료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물품 및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의 성분을 이화학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실”이란 분석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이란 분석장비·시약·시료 등을 장치·보관하기 위한 시설·기구(폐기물 보관시설·기구 포함)와 가스 및 전원공급 장치, 환풍기 등 분석활동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일체를 말한다.
4. "분석장비”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
가. 주요 분석장비: 관리·운용할 때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석장비로서 중앙관세분석소장(세관의 경우에는 분석실장을 말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분석장비
나. 일반 분석장비: 주요 분석장비 이외의 분석장비
5. "분석장비 책임자”란 분석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정·부책임자를 말한다.
6. "시약”이란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에 사용되는 특정 순도의 화학약품을 말한다.
7. "시료”란 이화학적 성분 분석을 요하는 물품을 말한다.
8. "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분석 후 발생되는 폐시약, 폐시료, 폐액 및 폐용기 등을 말한다.
9. "분석직원”이란 이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실험실 사고”란 실험실에서 분석직원이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중앙관세분석소, 세관 분석실(관) 및 세관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험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분석장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과 세관장은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분석소장과 세관장은 유독·유해물질로부터 분석직원을 보호하고 실험실 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분석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가. 안전관리 책임자
1) 분석소 실험실: 분석관
2) 세관 실험실: 분석실장(분석관) 또는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나. 안전관리 담당자: 실험실을 운용·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 단, 시설·장비, 시약·시료,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분석장비 정책임자
1)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장비 운용부서장 또는 분석관
2) 세관 분석실: 분석장비 운용부서의 주무
라. 분석장비 부책임자: 분석장비를 운용·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
2. 실험실 안전수칙
3. 분석장비 매뉴얼, 시약·시료 보관방법 및 폐기물 처리절차
4.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석장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분석장비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훼손·망실의 방지
2. 분석장비의 성능확인 및 점검
3. 분석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④ 분석장비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인수하고 그 사항을 관세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석장비 책임자는 소관 분석장비가 항상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분석직원은 실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석직원은 실험복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시약의 사용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실험실에는 실험이외의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3. 실험실에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시약 등은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화기를 사용하는 분석업무수행 중에 자리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6.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수도꼭지 잠금, 가스밸브 잠금, 전기기구 전원 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 보관상태 및 출입문 잠금장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고압가스 배관 등의 시설은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중독,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눗물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용기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분석장비를 가동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누전 등 이상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전기업무종사자(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 시료보관실, 폐기물 보관실 등에는 환풍기·실내공기순환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책임자는 소관 시설이 상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분석용 시약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독성·인화성·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시약의 경우 경고 표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의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약을 최초 개봉하는 경우 변질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 개봉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개봉하지 않은 시약에 대한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① 시료는 분석 전 시료와 분석 후 시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번호, 분석일자, 화주, 보관기한 등 시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라벨링)를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냉장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시료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시설에 통합보관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책임자는 냉동·냉장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시료 보관을 위해 냉동·냉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분석이 완료된 시료의 보관, 반환 및 폐기에 대하여는「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①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폐액명, 위험성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③ 화학약품 공병이나 유리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처리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① 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실험실 일상 점검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기계·기구·전기·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분석활동 시작 전에 육안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실험실 일상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표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정기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기계·기구·전기·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
3.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가 폭발·화재사고 등 분석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 점검은 별표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장비 책임자는 분석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분석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석장비 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장비 사용기록부(이하 "사용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관리시스템)
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사용기록부)
3. 분석장비 운용법
4. 그 밖의 분석장비 관련자료
② 제1항제2호의 분석장비 사용기록은 중앙관세분석소장, 세관 분석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컴퓨터 등에 사용기록이 저장되어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는 별도의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장비컴퓨터 등에 기록이 곤란한 장비는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여 기록·유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구입, 배정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시스템 등에 등록·기록 유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지체 없이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화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경우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화상연고 등을 바르고 바셀린을 발라 공기를 차단한다.
2.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환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마시게 하여 쇼크를 방지하여야 하며, 화상부위의 의류를 절단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한다.
② 동상은 보온과 혈액순환의 촉진이 중요한 조치이므로 가벼운 경우에는 국부를 마찰하고, 심한 경우에는 미온탕으로 가온하고 마른 천을 마찰하는 방법을 되풀이 한다
③ 약품에 의하여 피부의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약물의 제거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씻어내되 물에 불용인 경우는 벤젠 등 피부 장해성이 적은 용제로 닦아낸다.
2. 약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응급샤워시설을 확보하여 필요 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복에 스며든 약물이 약상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로 문질러서는 안 되며, 우선 흐르는 물로 헹구는 응급조치를 한다.
④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항의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보고한 후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결함 원인조사, 관련 실험실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
2.「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부실
3.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실험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②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실험실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2주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사고
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건물 붕괴, 병원체 감염 등의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직원에 대하여 분석실(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2시간/반기
나. 신규교육: 4시간/신규임용 시
다. 특별교육: 분석실(실험실)사고 발생 및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교육내용
가. 실험실 안전수칙
나. 분석장비 매뉴얼
다. 시약·시료 보관방법
라. 폐기물 폐기절차
마. 개인보호장비 사용요령
바. 연구실 사고사례 등
실험실은 원칙적으로 분석직원 외에는 출입을 제한 한다. 다만, 기기설치, 수리 및 그 밖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분석직원이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분석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시약·시료·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폐기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2. 30.부터 시행한다.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중앙관세분석소 내규 제05-1호, 개정 2005.4.7.)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33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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