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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시행 2014.11.26.]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7호, 2014.11.26.,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연구개발교육과), 042-605-7076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전문교육 훈련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 과목은 당해 년도 교과목이 결정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평가 종류별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훈련 위탁기관 요구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대하여는 분임과제 연구배점을 개인과제 연구평가 및 실습평가 배점·개인과제 연구평가 또는 실습평가 배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평가는 학습평가, 연구활동 평가 및 근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학습평가는 객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식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학습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중간평가는 평가 전일까지 학습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3. 최종평가는 평가대상 교과목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교과목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4. 평가대상 교과목별 평가문제 수는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연구 활동 평가는 교육내용에 따라 실습평가, 개인과제 연구평가, 분임과제 연구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근태 평가는 교육기간중의 교내생활 전반에 대하여 교육담당 연구관이 평가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연구개발교육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교육과장은 당해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선정된 교과목 담당강사로 하여금 학습평가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습평가예상 문제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출제 문제수와 난이도(상, 중, 하)의 비율을 지정 하여야 하며, 학습평가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평가문제카드(별지 제1호 서식)와 정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작성, 봉인하도록 하여 당해과정 교육개시 2주 전까지 취합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합된 학습평가 예상문제를 내·외부 전문가에게 검토 및 선정 의뢰하여 교육개시 3일 전까지 취합한 후, 교육개시 1일 전까지 입력 및 인쇄하여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습평가 문제의 입력 및 인쇄 시에는 연구개발교육과장이나 평가담당 연구관(이하 "담당 연구관”이라 한다)이 입회하여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쇄물(프린트 및 복사) 폐기물 등을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③인쇄 완료된 학습평가문제는 봉인하여 평가실시 전까지 연구개발교육과장 책임 하에 누설되지 않도록 금고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제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된 학습평가 예상문제 및 학습평가문제를 누설되지 않도록 이중 캐비닛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교육과장은 평가당일 직원 중에서 감독관 2명 이상을 지명하고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학습평가문제지를 교부한다.

②감독관은 별표 3의 감독관 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별표 4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감독관은 평가시간이 끝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학습평가 답안지(별지 제3호 서식)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연구개발교육과장에게 인계한다.

④회수된 학습평가 문제지는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연구개발교육과장 책임 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① 학습평가의 채점은 전산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채점관이 모범답안과 답안지를 전산기 및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입력하여 문항별 판정표와 개인별 시험점수 현황을 출력하고 확인관이 입·출력과정에 입회하여 채점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개인과제 연구평가는 연구개발교육과장이 지정한 2인의 평가자가 실습평가는 실습담당 강사가 별표 5의 개인과제연구 및 실습평가 기준에 따라 별표 6에 의한 득점 및 분포비율로 채점하고 분임과제 연구평가는 사고대응총괄과장이 지정한 3인의 평가자와 담임교수요원이 별표 7의 분임연구과제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점을 80%이상으로 채점한다. 다만, 위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점은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④평가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고의성이 게재된 불필요한 기호, 부호, 용어, 기타 낙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답안지

2. 평가 중 부정행위자로 지정된 자의 답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 성적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소집, 동원 또는 소환이 있을 경우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

3. 본인의 신병 또는 혼인

4.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연구활동 평가, 근태평가 등을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훈련성적 석차는 종합성적순에 의하고 동 순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습평가성적, 개인과제 연구평가 성적, 실습평가 성적, 분임과제 연구평가 성적, 연장자순으로 한다.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를 우등으로 하고 60점미만인 자를 낙제로 한다. 다만, 근태평가에서 감점 2점이상인 자는 우등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종합성적의 집계를 완료하는 즉시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치활동에 공이 크거나 연구 활동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한 후의 성적은 9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가점사유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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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5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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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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