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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으로 한다.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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