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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부곡병원 도담교실 운영규정

국립부곡병원 도담교실 운영규정

[시행 2010.1.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67호, 2010.1.1., 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건강장애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과 또래 관계를 유지시키고, 건강한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립부곡병원 내에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명칭은 "국립부곡병원 도담교실”(이하 "도담교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도담교실 운영 관련사항은 협의·지원하기 위해 병원의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관장하도록 한다.

도담교실 학생교육은 부곡초등학교가 파견한 특수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및 특수교육보조원이 담당하고, 교사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입교 및 학습지도 등의 학사관리, 도담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보조원과 강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① 입교대상은 장기간의 질병치료로 원적학교(질병 발생 전 재학학교) 수업이 불가능한 초등 및 중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도담교실 입교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 의사가 진료소견서와 함께 도담교실 입교를 의뢰하고, 보호자가 입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입교를 허가한다.

도담교실 학생의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되, 지원학교가 운용하는 학년과 학기를 적용하고, 수업기간은 해당 학생의 입원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일정은 지원학교의 교육계획에 의거하되, 학생 및 도담교실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에 대한 수업은 교과과정 성취와 심리·정서적 지지 등의 효과 증진을 위해 교실수업, 과제 및 사이버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의 출석 및 교육과정의 이수를 인정한다.

②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지도를 위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자체평가만을 실시하며, 학생의 성적산출을 위한 평가장소, 성적결정 등의 사항은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퇴원 등의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본인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교육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종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도담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담교실 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담교실 운영 재정은 부곡초등학교의 학급운영비, 병원학교 운영지원비 및 기타 지원비로 편성·운영한다.

① 학생의 이동업무는 병원과 도담교실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협조하여 수행한다.

② 학생의 특이한 증상이나 행동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사가 해당 병동이나 병원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에 대하여는 의료진과 협의하여 수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입교를 재고할 수 있다.

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장, 부곡초등학교장 및 병원학교 관계자 등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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