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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검찰미래기획단 설치 및 운영규정

검찰미래기획단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16.4.28.] [대검찰청훈령 제209호, 2016.4.28., 일부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891

이 규정은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검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검찰의 역할, 조직과 기능,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의 연구·수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검찰미래기획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검찰미래기획단을 설치한다.

검찰미래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찰의 역할, 조직과 기능의 혁신에 관한 중장기적 기획·조사·연구 등

2. 검찰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중장기적 기획·조사·연구 등

3. 기타 검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중장기적 기획·조사·연구 등

① 검찰미래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관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미래기획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① 검찰미래기획단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검찰미래기획단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지도·조정을 거쳐 검찰미래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검찰미래기획단장은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보고한다.

① 검찰미래기획단의 기획·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관을 둔다.

② 연구관은 10인 이내의 상임연구관 및 50인 이내의 비상임연구관으로 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 상임연구관은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중요 과제의 연구 및 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전담하고, 비상임연구관은 특정과제를 연구한다.

검찰미래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및 해외 연수 검사 또는 파견검사 등에게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를 위촉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① 검찰미래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 일반직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각급 검찰청은 검찰미래기획단의 기획·조사·연구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검찰미래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미래기획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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