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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시행 2012.1.26.] [산림교육원예규 제35호, 2012.1.26., 일부개정]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031-570-7313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생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연수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연수생에 적용한다.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 되는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개인별 또는 분임별 집단평가에 따른다. 다만 과정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필답평가

2. 분임연구평가

3. 실습 및 실기평가

4. 근태평가

5. 사이버평가

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점수계산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한다.

1. 필답평가 : 필답평가는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가. 중간평가 : 교육기간이 3주 이상 되는 과정에 대하여 교육진도에 따라 중간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교육의욕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나. 종합평가 : 교육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정의 이수 과목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교수요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분임연구평가 :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또는 담당강사는 그룹 공동교육에 의한 연수생 상호간에 협동심 제고와 사례, 실기 위주의 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임 개인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

3. 실습 및 실기평가 : 담당강사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습 또는 실기능력에 따라 평가한다.

4. 근태평가 : 근태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수수칙에 의한다.

5. 사이버평가 : 입교 전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교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종류별 배점은 다음에 의하되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실습평가 혹은 사이버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필답평가에 또는 실습평가(필답평가가 없는 경우)에 배점하여 평가 할 수 있으며 분임연구 및 실습평가 점수는 시간비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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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문교육A형 : 분임평가가 필요 없는 과정

o 전문교육B형 : 분임평가가 필요한 과정

o 전문교육C형 : 필답평가가 필요한 과정

① 원장은 교과목별로 담당강사에게 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이상 3배수이내의 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작성된 후에 담당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전항에 준하여 평가문제를 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과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된 문제를 이중시건 문서함에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당일 문제를 선정 출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 당일에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 실시 1일전에 문제를 선정 출제할 수 있다.

① 평가감독은 평가실시 직전에 과장이 지명한다.

②지명된 감독관은 과장으로부터 평가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평가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수험상 유의사항에 의하여 공정하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하거나 수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연수생을 적발한 때에는 퇴장시키고 연수수칙에 의하여 즉각 조치한다.

① 과장은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연수생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을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평가의 채점은 과장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과장 입회하에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과장은 채점 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① 연수생이 다음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전염병으로 병중일 때

3. 본인이 질병으로 집도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받은 때

4.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 각 호 부득이 한 경우라도 결강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추가평가의 성적평가는 그 득점의 90%를 인정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분임연구, 연구실습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연수생에 대하여는 배점비율에 의한 최하위 점수를 인정점수로 사정한다.

평가 실시 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성적은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기간이 3주 이상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발표할 수 있다.

① 평가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원본 1부는 1년간 담당과에 보관한다.

②연수생용 문제지는 수료 즉시 과장 책임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① 과장은 평가 종류별, 개인별 또는 분임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한다.

②과장은 전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를 원장에게 내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자의 석차는 동순위자수만큼 띄우고 부여한다.

① 포상은 우등상과 공로표창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②우등상은 각 과정별로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분임에 대하여 포상하며 전문교육과정은 고득점 순위 3인 이내로, 또는 고득점 순위 2개 분임 이내로 한다.

③공로표창은 4일이상의 교육과정 중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연수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연수생에게 공로표창을 할 수 있다.

④전문교육과정 중 성적우수자에 대한 우등상 시상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1등 : 산림청장상

2. 2등 및 3등 : 산림교육원장상

① 개인별 수상대상자의 훈련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1.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2. 중간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3. 분임연구 및 실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4.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학생장, 총무, 분임장 순)

5.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수상대상 분임의 훈련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수상 대상을 결정한다.

1. 분임연구평가가 우수한 분임

2. 실습 및 실기평가가 우수한 분임

각 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연수생의 교육훈련 수료상황은 교육과정 이수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로 통보한다. 단, 평가 하는 전문교육과정은 훈련성적을 첨부한다.

임원과 분임활동공로자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만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할 수 있다. 단, 필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가점의 범위

가. 임원(학생장, 총무) : 각 1.0점

나. 분임활동 공로자(분임장, 간사, 발표자) : 0.2점

2. 운영방법 : 가점은 평가결과 최종점수에 부여하되 가점부여로 인하여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가. 평가결과 석차가 1, 2, 3등인 경우 가점부여로 인한 점수가 차상위자 점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용한다.

나. 평가결과 석차가 4등 이하인 경우 가점부여로 인하여 석차가 3등인 자 점수 이상의 점수가 될 경우에는 3등인 자 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해도 석차가 3등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사항을 두지 아니한다.

다. 위 1항 가, 나호의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아니한다.

과장은 성적일람표에 의거 학적부에 이기한다.

① 선정된 평가문제는 평가실시 2시간 전까지 인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인쇄는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관(시험담당주무)입회하에 기밀을 보장토록 실시하고 파지 및 인쇄원지는 입회관 책임하에 즉시 소각 또는 파쇄 한다.

③인쇄 완료 즉시 수량을 확인한 후 입회관이 밀봉 날인한다.

평가문제지 및 답안지의 수량은 교육인원수의 110%를 넘지 못한다.

평가문제지의 인쇄 시 누설 및 오류의 책임은 관계 직원이 진다.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는 다음의 보안 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보안에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령할 때에는 밀봉한 후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3. 우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4. 담당과에 수집 보관된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5.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인쇄의 과정에는 과장이 지명한 입회관이 입회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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