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자료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하며, 자료관의 장은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② 자료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 자료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속기관은 해당소속기관의 장이 자료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자료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수집·보존·폐기·이관
2. 기록물정리지도 및 감독
3. 기록물목록프로그램 교육
4. 각종 기록물 전산입력
5. 기록물심의위원회 운영
6. 문서고 관리
7. 행정자료 관리
8. 자료의 구입·기증업무
9. 시청각기록물 수집
10. 간행물 수집·관리
11. 자료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12.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3.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14.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15. 기타 기록물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세부업무분장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① 자료관에는 문서·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자료관과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자료관의 장은 문서·시청각기록물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의 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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