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서 해상교통관제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개항질서법」제28조에 따라 항만교통관제센터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란 관제구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란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등 항만민원업무를 처리하고 항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0조에 따라 설치된 항만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국민안전처 행정규칙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관제센터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교통관제업무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교통관제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구역 진출입 보고접수
2. 선박 모니터링
3. 충돌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신
4. 사고 시 상황전파
5. 기상특보 등 해상교통안전방송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 지원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입출항 신고 접수, 선석 정보 제공
2. 예·도선 업무 지원, 정박지 배정 및 관리
3. 개항질서 단속 지원(수상구역), 출항통제 및 출항중지
4.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자료 입력(다만 동 업무를 위해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으로부터 별도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5. 항내 공사·행사 정보제공 등
④ 관제센터 수행 업무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의 장은 관제센터의 설치가 해양안전 확보와 항만운영의 효율성 증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관제센터의 근무인력(이하 ‘관제사’라 한다.)은「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국민안전처 훈령)에서 정한 관제사 또는 VTS 시설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방송통신직렬, 해양수산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배치하고 해양안전 확보와 항만운영지원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한다.
③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각 관제센터별 파견 공무원 정원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6조 제3항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④ 파견 관제사에 대한 보수·성과급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지급한다.
⑤ 양 부처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요령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제사의 승진임용시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업무능력 우수자를 승진조치하며 필요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 파견 관제사에 대한 재전보 및 복무관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시행하고 파견발령, 근무성적평정, 징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③ 파견 관제사의 근무지 변경 희망시 부처 간 전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파견 직원들이 관제센터 간 재전보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파견 관제사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양 부처의 근무자를 동등하게 배정하여 관제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관제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선박의 단속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경비함정 또는 순찰선·예선 출동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센터장은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접수 시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지방해양수산청 포함)에 지체 없이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는 전파체계를 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로 일원화한다.
①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항만교통관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장,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양 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한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항만교통관제센터 공동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관제센터 파견근무자의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근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4. 관제센터와 항만운영 기능 관련 유관기관 간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공유·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과 해상교통안전 및 항만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반기별로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양 부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부처를 두고 국민안전처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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