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
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
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
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지방청 및 관리소의 출납공무원은 다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지방청 및 관리소 수입담당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지방청 및 관리소 수입담당
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지방청 기획운영팀 운영지원팀장, 관리소 지출담당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 : 지방청 기획운영팀 및 국유림관리소 물품담당
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물품운용관 : 지방청 기획운영팀장·산림재해안전과장·산림경영과장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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