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내에서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산림재해안전과·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재해안전과·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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