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단장, 과장, 팀장 및 계장(6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단 또는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는 필요시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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