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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1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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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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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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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 재무제표"란 중앙관서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국가 재무제표"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3) "내부거래"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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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5. (재무제표의 합산과 내부거래 제거 등)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비용 및 상호 보유한 채권·채무를 제거함으로써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 및 자산·부채의 과대 표시를 방지한다. 국가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는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6. (재무정보 공시방법 결정)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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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제거한다. 다만,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8. (자기국채(공채) 표시)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국채(공채))을 국채(공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한다.

9. (수익·비용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재원조달"과 "기타재원이전"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11.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 중앙관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항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및 수익·비용은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적정한 재무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2) 세입·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이러한 예수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예수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수익 중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과 기타비용 중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3) 만약, 우체국예금이 구분경리 되지 않아 우체국예금(부채)에 대해 운용자산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구분경리 시까지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동일한 금액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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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부거래의 제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통해 상호 발생한 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제거한다. 다만,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자기국채(공채) 표시) 중앙관서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다른 중앙관서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국채(공채))을 국채(공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한다.

14. (국고금회계의 통합)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금회계의 통합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국고금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 중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순원가에 합산하되,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3)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15.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는 국가 재정운영표 작성 시에는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16.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

(1)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하는 국고금회계 통합절차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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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석사항)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와 같이 재무제표 통합 시 공시방법의 결정에 따라 개별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와 공시방법이 상이해진 내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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