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발상황"이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2) "우발손실"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말한다.
(3) "우발이익"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익을 말한다.
(4) "우발부채"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불확실한 의무로, 국가회계실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제기되었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등을 말한다.
(5) "우발자산"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우발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불확실한 권리 또는 자산을 말한다.
(6) "법적의무"란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7) "의제의무"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4.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다.
(나)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라 함은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에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 등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 법규가 제·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국가회계실체의 행위(예: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대외공표)에 따라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5.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6. (공시하지 않는 경우)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7.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 우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다.
(나)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상황변화로 인하여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8. (최선의 추정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현재가치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재정상태표일 이후 즉시 지급하는 우발부채의 부담이 더 늦게 지급하는 우발부채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정상이자율로서 거래 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한다. 만약, 할인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율을 적용할 수 있다.
11. (미래사건에 대한 고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금액을 측정한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법규가 제·개정될 것이 확실하다면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금액을 측정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주석사항) (1)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우발상황의 내용
(나) 문단8~11에 따라 측정된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다) 손실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손실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사유,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 등
(라)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 경우, 그 사실
(2)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우발상황의 내용
(나) 문단8~11에 따라 측정된 우발이익에 따른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3)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우발부채 또는 우발자산에 관한 공시를 생략한 경우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
1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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