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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비용 회계처리지침

비용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0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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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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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보험비용, 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융자보조비용 등 보험, 연금과 융자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보험 회계처리지침」,「연금 회계처리지침」,「융자 회계처리지침」,「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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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2) "재원의 이전"이란 순자산의 감소효과를 발생하거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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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의 분류) (1) 비용은 원가와 재원의 이전으로 구분된다.

(2) 원가로 구분하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한다.

(3)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세출예산지출액,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으로 분류한다.

5.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란 재화판매로 인하여 판매·소모된 재고자산의 원가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 재화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를 말한다.

(1) 재화판매원가: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재고자산의 원가

(2) 용역제공원가: 용역제공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용역제공의 원가

6.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 법정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등으로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8.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보전비) "보전비"란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보상비, 배상비, 포상금 등을 말한다.

10. (출연비) "출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등을 말한다.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12. (이차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중 "이차보전비용"이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1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적정한 기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말한다.

14.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란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계정의 전기 대손추산액과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과목을 말한다.

15. (이자비용) "이자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비용, 차입금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을 말한다.

16. (평가손실) "평가손실"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부채 및 기타자산·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미달(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17. (자산감액손실) "자산감액손실"이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18. (자산처분손실) "자산처분손실"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19.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등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20. (기타 제 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문단5~19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모품비

(2) 인쇄비

(3) 광고선전비

(4) 지급수수료

(5) 연구개발비

(6) 세금과공과

(7) 수도광열비

(8) 지급보험료

(9) 피복비와급량비

(10) 교육훈련비

(11) 지급임차료

(12) 유류비

(13) 여비교통비

(14) 업무추진비

(15) 국립학교운영비

(16) 외주용역비

21. (국고이전지출) "국고이전지출"이란 일반특별회계의 수익 중 수납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말한다.

22. (세출예산지출액) "세출예산지출액"이란 각 정부부처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 후 실제 집행 시 국고금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자금을 말한다.

(1)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타특별회계전출금:「정부기업예산법」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이 특정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및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기업특별회계전출금: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과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분류된다.

(가)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나)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4) 기금전출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기금이 특정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및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5) 국고금회계전출금: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세부운용계정과 국고금일반계정간의 자금의 이전 시 발생하는 계정

(6)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간 무상관리전환 시 무상관리전환을 주는 것

(7) 기타무상이전지출: (1)~(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이전지출

24. (기타재원이전) "기타재원이전"이란 순자산에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문단21∼23을 제외한 각종 재원의 이전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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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26. (재화판매원가의 산출)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7. (급여 등의 비용인식) 급여 등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 처리 한다.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경과에 따라 급여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다.

2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29. (출연금의 회계처리) 기금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반회계 등의 경우 해당 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의 주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해당 출연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을 "무상이전지출"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이전'에 반영하고,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인 경우에는 "기타재원조달및이전"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한편, 국가회계실체가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비"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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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용의 표시) (1) 비용 중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서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되어 재정운영표에 표시된다.

(2) 재원의 이전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에 반영되며,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항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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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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