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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보물섬남해편백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보물섬남해편백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시행 2012.2.7.] [산림청고시 제2012-10호, 2012.2.7., 제정]
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 ), 1588-3249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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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은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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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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