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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시행 2013.5.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5호, 2013.5.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 02-3704-9247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분야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실·국·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실·국·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관련 실·국·단·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제7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

4.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사안 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갈등현안이 발생한 소관 본부 실·국·단·관 또는 소속기관에 둔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⑦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① 협의회는 당해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당해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 협의회는 당해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④ 협의회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또는 포상금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본부 실·국·단·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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