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о 공무국외여행규정('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о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3.6.26, 안전행정부예규 제24호)
2. 적용대상
о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о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Ⅲ. 공무국외여행 처리 매뉴얼
1. 허가권의 위임
가. 허가권자
ㅇ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는 장관이 하되 다음과 같이 위임함.
※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허가권자)에 따라 장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국무총리임.
나.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의 허가권자
о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실·국의 장이 동행자들의 실·국장의 동의를 받아 허가함.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о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
나. 심사대상
о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о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о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о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о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
о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다.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① 실, 국장급(차관보 등 포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제 1 차관/ 제 2 차관(소관업무에 따라 위원장을 조정)
о 위 원 :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조정실장
о 간 사 : 인사과장
② 과장급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예산총괄심의관
о 위 원 : 조세정책관
관세정책관
국제금융정책국장
대외경제국장
о 간 사 : 인사운영팀장
③ 실무급(복수직 서기관이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인사과장
о 위 원 :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금융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
о 간 사 : 인사운영팀장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상관,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일시적인 사유로 공석이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임시 지정함
※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시에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운영방법
о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심사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심사에 의함.
3.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가. 심사 및 허가 절차
(1)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내부결재)를 득한 후 해당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붙임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2】, 서약서【붙임3】, 출장근거(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 등 공무국외여행 관련서류를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함.
(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о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내부 결재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붙임1】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함.
(3)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신청(내부결재)시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2】, 서약서【붙임3】, 출장근거(초청장 등) 기타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심사 및 허가 기준
(1) 여행의 필요성
о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о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 단일화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о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함.
о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여행자의 적합성
о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о 여행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함.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감사를 강화함.
(4) 여행기간의 적합성
о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함.
(5) 여행 시기의 적시성
о 여행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6) 여행경비의 적정성
о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되 연수 규모 등 예산절감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음.
о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지원의 성격·목적 등을 살펴 불필요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함.
о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 시 우리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부가 부담하도록 함.
о 자매결연 체결 등에 의한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경비부담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름.
4. 대행사 선정
о 여행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5. 항공운임 지급
о 항공운임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여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함.
6. 재외공관 협조
о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국장이 출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함.
7. 현지활동
가. 도착신고
о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여행자가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이 경우 여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로 갈음함.
나. 유의사항
о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о 공직자로서의 품위을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8. 보고서 제출·등록
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о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о 허가권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붙임5)’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등록함.
- 다만, 허가권자는 국가기밀 또는 보안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기밀 또는 보안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서(붙임6) 등을 작성하여 인사과(인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9.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관리
가. 적용대상
о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장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о 국외 교육훈련 및 직무파견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나. 항공마일리지 활용
о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만이 사용가능
о 국·내외 출장 및 파견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시에 활용
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о 운영지원과(경리팀)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총괄 관리
о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함.
10. 행정사항
о 공무국외여행 현황 등의 자료 제출
-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한 실·국장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현황(붙임7) 및 공무국외여행 운영현황(붙임8)을 반기별 만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 3일까지 인사과로 제출함.
11. 시행일
о 이 매뉴얼은 공포 즉시 시행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