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우정공무원교육상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및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우정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평가가 실시되는 1주이상의 모든 과정 중 객관적으로 성적우수자로서 변별력이 확보된 이수한 자 중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1등, 2등, 3등의 우수자와 우수분임, Best Practice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수상대상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현금 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지급한다.
1. 우수자(별표 1) : 신규자, 1주이상 평가과정 9급신규자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한다.
2. 우수분임 : 반별 우수분임 20만원 이내 (인당 20,000원 한도)
3. Best Pracetice 우수자 : 10만원 (9급신규자과정은 20만원)
4. 교육훈련유공자 : 자치회장 20만원, 반장 1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상품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기금의 인출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① 교학과장은 제2조에 의거 선정된 시상대상자의 명단, 시상금액, 지급방법을 명기한 교육상시상금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① 기금출납공무원은 지원과 회계담당이 되며 기금의 관리 및 지출에 따른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관리하되, 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2. 교육상 지급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
3. 수상자 영수증 및 기타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
④기금출납공무원 유고시에는 지원과 회계담당 대리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교육상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기획협력과장, 교학과장, 미래교육과장, 지원과장, 회계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교학과 교육운영팀장이 된다.
②교육상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회의는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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