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울산청"이라 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본 회의 회원은 울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되며, 청장은 제외한다.
② 신규임용 및 전입하는 자는 임용일에 당연히 회원이 되며, 퇴직 및 전출하는 자도 임용일에 당연히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본 회는 임원을 두지 않으며, 다만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및 계리를 위해 서무계장을 간사로 한다.
상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0년이상 근속 퇴직자에 대하여는 상조금과 별도로 재직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결혼: 본인과 회원의 직계비속에 한한다.
2. 퇴직: 당연퇴직, 파면, 의원면직 등 일체의 이임 (단, 5년 미만과 5년 이상 근속을 구분해서 수혜함)
3. 사망: 본인, 배우자, 회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한한다.
4. 전출: 울산청을 떠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자에 한한다. (단,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수혜한다)
상조금의 지급액은 별지와 같으며, 물가 등 사회적 변동요인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상조금지급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그 사실과 직급별 분담금 배분내역을 모든 과에 문서로 통보한다.
③ 상조금 지급은 빠른 시일 내에 본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① 간사는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건별로 잔여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담금 배분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배분하여 봉급에서 공제한다.
② 만일, 잔여액이 발생하면 계좌에 입금하고 차기 분담금 배분 시에 조정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8. 6.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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