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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0.1.1.] [경찰청훈령 제577호, 2009.12.22., 타법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3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소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경찰청 국·과장급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은 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경찰청 국·과장급 위원은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장급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경찰청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규제의 개선 사항 발굴

2.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사전 심사

3.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침을 따른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경찰청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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