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식견이 풍부한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외국인단체 대표, 외신관계자 등의 인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청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외사기획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경찰청장을 자문한다.
1. 경찰업무와 관련된 체한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사 치안정책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경찰청장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찰청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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