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수입관리과장, 시험분석센터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법조계, 소비자단체,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민원처리 주관부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심의실무팀 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타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복합민원 심의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복합민원심의실무팀(이하 "실무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민원처리 주관부서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실무 담당사무관(연구관) 및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합민원이 있는 민원처리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③ 실무팀 회의는 민원처리 주관부서 과장이 주재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연구관)등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 주관부서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민원처리 주관부서 과장은 민원접수 5일 이내에 실무팀을 소집하며, 실무팀 회의에서 의견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