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조합 상호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조합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탁금, 적금 등 조합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을 말한다.
2. "대출상품"이라 함은 조합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가계목적(사업목적은 제외한다) 자금의 대출을 말한다.
3. "금융상품"이라 함은 저축상품과 대출상품을 말한다.
4. "약정이율"이라 함은 조합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등을 말한다.
5. "연수익률"이라 함은 <별표>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6. "보너스"라 함은 저축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조합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보너스로 보지 아니한다.
7. "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 거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금융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3.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공시는 금융상품안내장 및 점포객장에의 고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① 저축상품의 거래조건을 공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약정이율. 다만, 변동금리부 저축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참고로 최근의 실제적용금리를 표시할 수 있다.
2. 확정금리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다만 만기 1년 이하의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수료
4. 거래제한 사항
5.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6. 보너스 내용
7.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하되 이와 같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②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만기전 해지시 적용하는 대표적 기간에 관한 이율 및 수수료
2. 만기후 처리방법(자동갱신 여부 또는 만기후 적용금리 등)
③보너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보너스가 주어지는 조건
2. 보너스의 구체적 내용. 다만, 보너스의 내용이 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이자지급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이자지급방법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자지급 시기와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공시함에 있어 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세금면제, 세금감경 등 세금이 우대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세목별 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2.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저축상품의 약정이율, 연수익률 등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변동금리부 저축상품의 경우로서 최근의 적용금리를 공시할 때에는 장래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5. 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6. 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여야 한다.
7. 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8. 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저축상품 종류별 연수익률 산출방식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출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금리. 연단위의 약정이율로 표시하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출부대비용. 대출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예시하여야 한다.
3. 대출금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4.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5.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6.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하되 이와 같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① 대출금리, 대출부대비용은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작게 표시할 수 없다.
②대출금액 또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를 참고로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창구직원 등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존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시행일 이전까지 회수가능한 상품내용설명서 등 홍보물을 수거
2. 변경내용을 변경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조합 홈페이지 등 전자금융매체에 게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고, 최상, 최저, 우리나라 처음, 당해 조합만이 등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2.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②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한 광고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의 경우 등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필요공시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는 상품내용설명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상품을 공시할 때에는 검사담당부(과)에서 제6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내용의 준수여부를 미리 심의·통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의 상품안내장 등 관련기록을 해당상품의 존속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2009. 12. 2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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