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 제3항 및 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9호, 2009.06.03)의 규정에 따라 공항안전 감독관이 공항이동지역 내에서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제주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항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이 규정의 관련규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2.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3. 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4.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안전감독관"이라 함은 공항의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검사·점검·감독활동 수행을 위해 청장이 임명한 자(이하 "감독관" 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선임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 감독관을 말 한다.
3. "공항운영자"라 함은 항공법 제1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 한다
4. "인증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을 말한다.
5. "이동지역"이라 함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써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을 말한다.
6. "상시점검"이라 함은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외 지원시설(차량 통행로 등)에 대해 청장이 임명한 공항안전 감독관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7.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안전저해요소"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청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관할 비 인증공항에 대한 다음해의 공항안전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항안전감독 종합계획에는 비행장관리검사, 교통안전지도점검 및 상시점검에 관한 공항안전감독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감독활동별 상시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매월 25일까지 익월의 상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상시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감독관
3. 점검기간
4. 점검분야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 청장은 필요시 감독관에게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① 상시점검은 청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실시한다.
② 감독관은 이동지역 내 공항시설 유지상태 및 지상운영에 중점을 두어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항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④ 감독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한다
① 감독관은 제6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독관은 별표2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③ 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출 요구
2.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기타 이동지역 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감독관은 점검결과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
2.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
② 감독관은 점검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기 운항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발부한 감독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시점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상시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항공직, 시설직, 공업직, 통신직 중 하나에 속할 것.
2. 항공분야 5년 또는 공항분야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②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독관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감독관이 공항별로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상위 직급자를 선임감독관으로 임명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자격·지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이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감독관 증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독관의 임명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증표를 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 이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항청 관할 공항 및 헬기장
②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청장은 관할 인증공항에 대한 매분기별 상시점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관할 비 인가공항에 대한 당해 연도(4/4분기 제외) 공항안전감독 종합결과를 11월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매분기별 상시점검결과를 다음분기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매월10일까지 전월의 공항안전감독 활동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이 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교육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의 자격부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위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자격부여 이후 기본지식의 재교육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전수를 위해 최소 1년마다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 훈련
3. 재 자격 부여 교육 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감독관에게 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2호 기준의 교육 훈련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강사
2. 교육훈련의 장소
3. 교육훈련의 방법
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토의, 사례연구, 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감독관은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지된 검사관의 자격은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독관의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은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청장이 당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정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감독관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보고서 작성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② 교육훈련의 평가는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청장은 초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 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시설관리규칙,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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