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37조의7 및 영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융자사업”이란「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을 대체하는 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란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그 밖에 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된 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
3.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상근임원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서 위원이 된 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금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5.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6. 「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7.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8.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
9.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10.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사업 중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⑤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9월말까지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영 제44조의4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융자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융자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①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융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기한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장이 매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공고한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융자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융자대상자를 융자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장관은 당해 연도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30% 이내에서 예비 지원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예비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선정된 융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행하며, 예비대상자의 선정·지원은 당해 연도 융자사업에 한정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선정서(이하 "융자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① 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한다.
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이하 "대체물질”이라 한다)의 제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
2. 대체물질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의 설치
3. 특정물질의 회수·분해·재이용시설의 설치
4.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합리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특정물질 생산시설의 폐기를 위한 업종전환 소요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범위는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를 포함한다), 시운전비에 해당하는 소요자금으로 하며, 제세공과금, 토지구입비, 해당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다만, 기술도입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장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기술대가로 하며 경상기술료는 제외한다.
③ 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90% 이내
2. 융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대출금리 - 2.0%. 다만, 최저 융자금리는 은행 취급수수료로 한다.
3. 융자기간: 8년 이내(3년 거치기간 포함한다)
4. 융자한도: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10억 원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한도는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내로 한다.
5. 원리금 상환방법 가. 원금: 거치기간 경과 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 나. 이자: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의 25일) 후취
④ 융자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융자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융자선정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내에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융자선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은행”이라 한다)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융자사업을 융자취급은행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융자기관의 장과 체결한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의 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여 융자금의 운용원칙 설정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취급은행의 신청에 따라 융자금을 대여하며, 그 대여는 증서대출의 방법에 따른다.
⑤ 융자금의 회수는 현금 분할 상환 및 현금 일시상환 방법에 따른다.
⑥ 융자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대하대출방식에 따른 차액금리를 적용하고 그 한도는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여약정으로 정한다.
① 융자취급은행의 장은 융자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융자선정서 없이는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융자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재의 구입가액이 변경되거나 담보 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내역과 사유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취급은행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설비도입의 설치 확인 후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방식으로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할 수 있다.
① 융자대상자는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지출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집행은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되, 융자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융자대상자는 제19조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집행실적과 사업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 집행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집행실적 및 사업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선정 후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관의 장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융자취급은행의 장과 해당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융자취급은행의 변경, 대표자·소재지·업체명의 변경 등)
2. 설계 등의 변경(주설비 사양, 세부시설별 소요금액 등)
②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관리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37조의5 및 영 제44조의4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융자사업비 등의 미집행 잔액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융자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융자사업비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25일까지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2. 심사에 관한 관계서류
3. 선정서 발급 관계서류
① 융자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성과를 분석할 때 융자금의 집행실적, 사업수행 현황, 사업성과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44조의4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37조의3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부채의 변동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납입예정자는 장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2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월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잔액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20일까지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입담당임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관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융자사업자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집행실적과 여유자금 운용현황
4.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까지)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취급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이내까지)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관리기관·전담기관·수행기관의 임직원과 사업자의 선정, 연구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종전의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진행된 여유자금의 운용, 융자 및 출연사업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이 적용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관리·운용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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