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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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