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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의 고시

[시행 2015.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7호, 2015.2.11.,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2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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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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