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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시행 2013.5.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30호, 2013.5.7.,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62-602-1300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헌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장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과 담당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 당해 헌장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

8.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9.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한다.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좀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3.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도록 한다.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명패·신분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관의 명시

4. 관련 근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①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서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검토

3.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 관계의 적정성 판단.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청장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가능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에게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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