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동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시검사, 정기검사, 기준분동 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분동이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재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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