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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7.] [국토교통부훈령 제434호, 2014.10.7.,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7

이 규정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자동차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신규업무 및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추진과 현안대응을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안전 및 자동차서비스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통물류실에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TA 협상전략 수립

2. 자동차서비스 개선 및 신산업 창출

3. 자동차안전성 향상

4.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5.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6. 자동차 효율성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7.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업무

① 기획단은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신성장전략팀 및 안전혁신팀을 둔다.

② 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④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단 업무의 총괄조정

2. 대외협력

3. 법령 및 제도개선안 마련

4. FTA 관련 선제적 이슈 발굴 및 협상전략 마련

③ 신성장전략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산업(튜닝)육성에 관한 사항

2. 협력적 연비관리체계 구축

3. 자동차융복합서비스 발굴 및 기반조성

4.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④ 안전혁신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사고 대응을 위한 범정부 긴급구난체계 구축

2.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분석체계 구축 및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대책 마련

3. 맞춤형 피해자 보상서비스 체계구축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제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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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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