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자동차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신규업무 및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추진과 현안대응을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안전 및 자동차서비스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통물류실에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TA 협상전략 수립
2. 자동차서비스 개선 및 신산업 창출
3. 자동차안전성 향상
4.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5.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6. 자동차 효율성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7.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업무
① 기획단은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신성장전략팀 및 안전혁신팀을 둔다.
② 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④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단 업무의 총괄조정
2. 대외협력
3. 법령 및 제도개선안 마련
4. FTA 관련 선제적 이슈 발굴 및 협상전략 마련
③ 신성장전략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산업(튜닝)육성에 관한 사항
2. 협력적 연비관리체계 구축
3. 자동차융복합서비스 발굴 및 기반조성
4.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④ 안전혁신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사고 대응을 위한 범정부 긴급구난체계 구축
2.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분석체계 구축 및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대책 마련
3. 맞춤형 피해자 보상서비스 체계구축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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