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3.10.22.] [우정사업본부훈령 제442호, 2013.10.22., 폐지제정]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02-2195-1119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훈령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3.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 )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4. 기타 참고사항

① 훈령 등은 경영총괄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소관과에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하고, 훈령 등을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고시는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과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공고, 채용공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서 정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이 우정사업본부 U-편람시스템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경영총괄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